여객선사가 화물 무게를 속여
운송한 혐의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천 15년 7월부터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해
수 차례 운항한 혐의로
도내의 한 여객선사와 하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차량의 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여객선사에 제출한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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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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