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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6-27 08:10:18 수정 2017-06-27 08:1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어머니인 74살 A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데다
사건 직후 달아났던 점을 볼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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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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