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해경, 운항관리규정 어긴 여객선사 수사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27 08:10:18 수정 2017-06-27 08:10:18 조회수 0

여객선사가 화물 무게를 속여
운송한 혐의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천 15년 7월부터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해
수 차례 운항한 혐의로
도내의 한 여객선사와 하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차량의 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여객선사에 제출한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