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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가짜뉴스 배포 한 60대 불구속기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6-29 08:10:22 수정 2017-06-29 08:10:22 조회수 0

지난 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범들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관공서와 버스정류장 등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인
68살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전투표와 선거당일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4살 A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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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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