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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 운영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7-01 21:20:01 수정 2017-07-01 21:20:01 조회수 0

교육 분야와 관련해 부패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변호사와 교수, 퇴직공직자 등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를 구성하고,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신고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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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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