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하천을 훼손한 60대 조경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67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천미천 옆 자신의 토지가 호우에 유실된다며,
하천 구역 3천 제곱미터를 훼손해
일대 천 제곱미터를 무단점유하고
자연석 17점과 나무를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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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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