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계량증명서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화물차 기사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천 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물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추가로 화물을 싣거나,
이미 사용했던 계량증명서를
다시 여객선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