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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서 부정사용 화물차 기사 검찰 송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7-04 08:10:02 수정 2017-07-04 08:10:02 조회수 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계량증명서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화물차 기사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천 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물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추가로 화물을 싣거나,
이미 사용했던 계량증명서를
다시 여객선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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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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