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징역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04 21:20:01 수정 2017-07-04 21:2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도남동 일대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