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도남동 일대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