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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40대 남성, 벌금 500만 원 선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06 08:10:12 수정 2017-07-06 08:10:1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카페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카페 유리창 앞에서
여성 손님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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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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