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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불법 도박 2명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7-06 21:20:18 수정 2017-07-06 21:2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수 억 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오 모씨와 34살 현 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3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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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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