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설치와 육성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허향진 제주대총장은
거점 국립대 발전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특화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과 분리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대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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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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