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중국인 27살 장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4월,
위조 신용카드를 가지고 제주에 입국해
제주시내 모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천 여 만 원 어치의
귀금속과 화장품을 산 뒤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공항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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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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