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홍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여자 문제를 놓고
학교 동창생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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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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