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농협 비상임 이사 후보
56살 김 모씨 등 5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6명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 등
모두 3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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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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