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한라산 소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라산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소주는 지난 2014년,
경쟁사인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제주소주 상표등록을 취소하자
한라산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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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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