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어구로 바닷물고기를 잡은
42살 김 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귀포시 하예동 앞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쥐치 6마리와 우럭 2마리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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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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