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놓고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의 교감 또는 교장 전직에
10년 이상 근속하도록 한 규정을
8년 이상 재작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이석문 교육감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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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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