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교총,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중단 요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7-15 21:20:23 수정 2017-07-15 21:20:23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놓고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의 교감 또는 교장 전직에
10년 이상 근속하도록 한 규정을
8년 이상 재작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이석문 교육감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