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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7-20 21:20:21 수정 2017-07-20 21:20:2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방 모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원아들의 머리를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판사는
대부분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의
유아인 점을 볼때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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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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