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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허위 난민신청 대행 일당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7-20 21:20:21 수정 2017-07-20 21:20:21 조회수 0

◀ANC▶
불법 체류자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해 온 사설학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이곳의
수강생 대부분은 불법체류 신분.

CG 원장 47살 김 모씨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60살 임 모씨는 국내 합법 체류를 보장한다며
난민 신청자를 끌어모은 뒤
1인당 300에서 500만 원씩 받고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SYN▶건물관계자
"중국사람들이 주로 왔다가니까 그 나머지
이외에는 뭘 하는지 주로 교육만 하더라고.."

이들이 모집책과 통역인까지 동원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최근 1년간 끌어모은
허위 난민신청자는 35명.

CG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기각되도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최장 2년동안 합법 체류할 수 있고,
신청 6개월 이후에는 취업도 가능한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검찰은
김씨와 통역을 해주며 허위 서류 작성을 도운
중국 조선족 42살 서 모씨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특정 종교 신도를 가장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중국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INT▶검찰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접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조종했고..."

난민법이 제정된 뒤 2013년 1명이던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지만 아직까지 1명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

검찰은
허위 난민신청자 명단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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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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