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속인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14년 7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화물차량의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천 800여 차례 위조하고
이를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준 뒤
선사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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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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