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이별통보 내연녀 때리고 차에 감금한 4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28 21:20:15 수정 2017-07-28 21:2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내연녀인 49살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