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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내연녀 때리고 차에 감금한 4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28 21:20:15 조회수 6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내연녀인 49살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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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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