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천 13년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인과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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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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