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국인들을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일거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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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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