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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교육청 부정적 업무 줄줄이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8-04 21:20:16 수정 2017-08-04 21:20:16 조회수 0

◀ANC▶
1년에 50일만 일하고도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면
모두들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겁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운전원 얘긴데요.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 교육청의 서울주재 운전원은 1명.

평소에 자택에 대기하다
교육감이 서울에 출장을 오면
운전에 나서는 근무 방식으로,
천996년부터 20여년 동안
한해 평균 50일 정도
교육감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6천600여 만원.

성과 상여금도 최고 등급을 받았고,
부서장에게 하는 업무추진비도 줬습니다.

◀INT▶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변조)
"교육감님도 (출장) 가면 사실 편하거든요. (운전원이) 계속 수행을 하니까. (파견기간이 끝나) 복귀하던지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20년 넘게 오다 보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무관을 편법으로 직무대리로 임용한 뒤
며칠 뒤 최저연수에 도달하자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석문 교육감 아들인 교사에 대해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감사위는
해당 교사가 징계를 낮출만한
상훈 공적이 없는데도,
제주시교육청이
징계를 불문경고로 의결한데 대해
도교육청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교육청의 부적정한 업무 50여 건을
행정처분하고,
1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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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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