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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 지적..규정 정비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07 21:20:25 수정 2017-08-07 21:20:25 조회수 0

제주도 교육청이
서울 주재 운전원이
1년에 50일만 근무했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업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을
경징계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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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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