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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위진술 중국인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08 08:10:26 수정 2017-08-08 08:1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0살 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8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넉달 뒤
중국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위조장면을 본 적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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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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