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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연기 신청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08 22:00:12 수정 2017-08-08 22:00:12 조회수 0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강정마을회장 등에 대한
3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강정마을회도
연기 신청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11일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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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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