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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4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09 08:10:24 수정 2017-08-09 08:10:2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집으로 부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협박해
사흘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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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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