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집으로 부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협박해
사흘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