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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취하 검토"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8-11 21:20:09 수정 2017-08-11 21:20:09 조회수 0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재판과 관련해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부 측 공익법무관은
소송 취하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강정마을 주민들과 모색하겠다며
4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달 안에 소송을 취하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10월 25일에 두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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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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