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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어선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8-14 21:20:03 수정 2017-08-14 21:20:03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추자선적 3.8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61살 김 모 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추자도 북동쪽 3.7킬로미터
해상에 있는 이섬에서
최대승선인원 4명보다 3명을 더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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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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