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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의원 사기 혐의 구속 기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8-15 08:10:08 수정 2017-08-15 08:10:08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상수도 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도의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애월읍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업자로부터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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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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