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3살 조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우 씨는
지난 3월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제주시내 모텔에서 성폭행한 뒤
3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