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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빙자 강간, 강도 혐의 중국인 2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8-16 21:20:03 수정 2017-08-16 21:2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3살 조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우 씨는
지난 3월 40대 중국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제주시내 모텔에서 성폭행한 뒤
3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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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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