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라 채취 금지기간에
소라를 잡은 혐의로
60살 A씨 등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 36마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행법상 소라 채취 금지기간은
매해 6월부터 8월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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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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