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60대 지체장애인 여성에게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부탁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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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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