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판사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6년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데 이어
이를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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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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