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생후 14개월된 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홍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3월 딸이 울자 여러차례 때리고
이불로 덮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지적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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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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