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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조서 찢은 20대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25 21:20:04 수정 2017-08-25 21:2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의 신문조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월,
서비스센터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며
매장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0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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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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