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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회전..직진 차량 살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30 08:10:02 수정 2017-08-30 08:10:0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더라도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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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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