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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오피스텔 인터넷 사용료 분쟁 주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30 21:20:27 수정 2017-08-30 21:20:27 조회수 0

◀ANC▶
최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갖춰진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자가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업체를 바꾸기가 힘들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1실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달 초,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사해
비어있는 방 앞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료
7,900원이 청구된 겁니다.

◀INT▶김 모씨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통신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지도 않고."

김씨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터넷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는 답변 뿐,

관리사무소와 통신업체가 일괄계약해
비어있는 세대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YN▶관리소
"한 번 들어가면 사람이 나가도
단체로 들어간 거라 없애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SYN▶인터넷업체
"통으로 얼마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개별호수에서 따로 일시정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없구요."

CG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 상담은 318건,

올들어서만도 8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해지 접수와 처리 관련 분쟁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전화, TV 등
결합상품 등장으로 계약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INT▶소비자원
"위약금이라든지 약정기간같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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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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