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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방화 4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31 08:10:04 수정 2017-08-31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7살 현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6월,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채 불을 질러
슬레이트 주택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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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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