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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인해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9-01 08:10:19 수정 2017-09-01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오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30대 외국인 여성이 길을 묻자
뒷좌석에 태운 뒤 자신의 과수원까지
데리고 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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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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