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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이장 횡령 무혐의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9-01 21:20:11 수정 2017-09-01 21:20:11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가파도 전 이장 A씨가
어장정화사업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3년 동안 가파도에 지원된
어장정화사업 보조금 6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이장이 횡령했다며
일부 주민이 고소해 수사를 벌였지만
보조금에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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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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