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시 한림읍 일부 양돈장들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치경찰에 적발된 농가들은
농협과 한돈협회에서 제명하고
축산분뇨 무단배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협조하며
농가별 배출량과 처리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점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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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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