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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점 지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2-13 21:20:26 조회수 1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도지사 인증점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인증점을 신청한 음식점 211곳과
공급업체 51곳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장심사를 벌인 뒤
인증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인증점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시켜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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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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