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호텔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의 특급호텔
대표자 33살 서 모씨와 운영업체 A사에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지난해 호텔 옥상에
연면적 780제곱미터를 사전 승인없이 증축해
개폐식 지붕의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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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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