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감사처분심의위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A교사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과정운영비로 완구와 교구세트,
쓰레기봉투 등 130여 만 원 어치의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 감사에 적발됐고,
최근 유용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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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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