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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미국인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4-10 21:20:24 수정 2018-04-10 21:20:2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40살 카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카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올해 초에는 국제특송화물로
대마오일 318.9 그램을 들여왔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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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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