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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4-11 08:10:28 수정 2018-04-11 08:10:28 조회수 0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 면허의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자가용은 8년에서 6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자격 기준은
관련 규칙개정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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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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