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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교생 무면허 배달사고 고용주 조사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4-11 08:10:28 수정 2018-04-11 08:10:28 조회수 0

면허가 없는 고교생이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다
지난 8일 교통사고로 숨진 16살 김 모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게 된 원인에 대해
고용주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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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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