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천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이들은
중국 sns에
무단 이탈을 시켜준다는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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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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